세례 대상자 신청
페이지 정보
조회Hit 726회
작성일Date 07-10-13 22:42
본문
-
세례(교회등록1년 이상),입교문답(유아세례 후 만 15세 이상)
유아세례(세례부모의 36개월 미만 자녀)-구역장에게 신청
세례(교회등록1년 이상),입교문답(유아세례 후 만 15세 이상)
유아세례(세례부모의 36개월 미만 자녀)-구역장에게 신청
- 이전글성경. 찬송가 교체 07.10.13
- 다음글전교인 탁구대회 07.10.13




